금감원에 유권해석 의뢰키로
1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 지분 조정, 약 6조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지분 전체를 팔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부채가 대폭 늘고 자본이 줄어드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지분을 팔 수 있는 주식으로 두면 삼성전자 주가 등락이 바로 삼성생명 손익에 반영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도 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해 해소했다.
하지만 일부 회계전문가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회계처리가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삼성과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