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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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내년도 간이 재무제표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자본’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은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중 일부를 나중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회삿돈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IFRS9) 금감원 지침에 따른 회계 처리”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을 의식해 감독당국 등에 회계처리 변경이 적절한지 재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1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 지분 조정, 약 6조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지분 전체를 팔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부채가 대폭 늘고 자본이 줄어드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지분을 팔 수 있는 주식으로 두면 삼성전자 주가 등락이 바로 삼성생명 손익에 반영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도 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해 해소했다.

하지만 일부 회계전문가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회계처리가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삼성과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