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찰국 추진할 땐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 있어"
논란 일자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 지휘·감독과 무관한 조직"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감독 권한 없다" 행안장관 발언 논란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경찰로부터 치안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출범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 업무를 하며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달랐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통제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 경찰국까지 만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언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장관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부는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고 최소한 경찰로부터 경찰업무를 보고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시 업무보고 등의 의무라도 포함하려 했지만 강한 반대 의견이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휘규칙에는 법령 제정·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상황 지휘·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에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휘규칙 및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결국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권한 및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치안상황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치안상황 지휘·감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