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기기는 두고 와야…"알람시계도 안돼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이제는 문제 풀이 외에도 시험 당일에 실수할 것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소지하지 않아야 할 물건이나 주의사항 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수능 D-7…"반입금지 물품 등 주의사항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 가방에 알람시계를 넣었다가 학생이 부정행위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시계에 전자적 기능이 있어 반입금지물품이 됐는데 학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납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니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정리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학생이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수능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고 해당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자담배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던 학생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면서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점심시간에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 들어있던 노트를 쉬는 시간에 꺼내 공부를 한 후, 시험이 다시 시작되자 노트를 서랍에 놓고 시험을 본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걸렸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을 혼동해 풀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답안을 작성한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이런 행위는 같은 시험실 안의 수험생들의 제보로 신고·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종료 후에는 아예 필요 없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와야 한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서나 교과서도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고,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해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등도 모두 그렇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