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때문" vs "법 개정 안해"
문 "내가 입양할 수 있으면 대환영"
文이 반환한 풍산개, 尹부부가 입양?
대통령실 "더 들이기는 어렵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덕"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라며 "근거 규정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풍산개를 원위치해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간명하다"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정치권이)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반환 결정에 감사원의 감사 우려도 있었음을 암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계속 기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올 3월 23일 기자들과 만남에서 ‘해당 풍산개가 정상 간 선물이라 인계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근데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 선물이라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 일반 물건하곤 다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 문 대통령에게 주시는 거냐'는 질문에 웃으며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사저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잘 키우고… 근데 글쎄 우리가 그래도 동물을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물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이미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들은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동물병원에 입원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취임 후 유기견과 유기묘를 추가로 입양한 윤 대통령이 이를 키우는 방안도 제기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은 지금 개가 5마리, 고양이도 4마리 키워서 거의 집이 다 찬 모양이다. 반려견을 더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강아지 4마리(토리·나래·마리·써니)와 고양이(아깽이·나비·노랑이) 3마리 등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워왔다. 이들 가운데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5마리는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토리는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소개 받아 입양한 진돗개다. 교통사고로 안락사를 권유받았지만 그는 17번의 수술을 통해 토리를 지켜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유기견 한 마리와 유기묘 두 마리를 추가로 입양해 총 10마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