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배후단지 조립·가공 승인 절차 간소화…규제 개선
부산항 배후단지에서 물류기업이 조립이나 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간편하게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항 신항에 입주한 물류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과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하려면 항만공사와 세관으로부터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다국적 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신 입주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할 때는 3점을 감점한다.

이밖에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중소 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 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계획하는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