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가 의무화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한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관·외국인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