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졌다.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의 처벌도 확정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