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가능성,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
국정원 "사람아닌 사이버공격 정보만"…사이버안보법 우려 반박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하 사이버안보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시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 우려되고,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 정보'란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위협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아닌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통합대응조직을 설치하는 조항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돼 포털업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통합대응조직'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며,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에 설치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간사는 연합뉴스에 "사이버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는데 사이버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서 수집하는 정보가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8일 한 포럼에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범정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