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보석으로 석방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다가 구속됐던 '채널 A 사건' 제보자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다가 10월 구속됐다.

그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의 재판에도 수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