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사망" 허위신고한 70대 남성…소름 끼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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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수차례 스토킹
전 여자친구가 사망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겼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한 A씨는 경찰서에 전화해 "B씨가 집 안에 숨져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며 허위 신고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B씨의 집을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서울역광장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여자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B씨가 사망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B씨는 피고인과 이미 결별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 마라'고 요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7월7, 8일 B씨의 집을 세 차례 찾아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해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없이 많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겼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한 A씨는 경찰서에 전화해 "B씨가 집 안에 숨져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며 허위 신고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B씨의 집을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서울역광장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여자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B씨가 사망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B씨는 피고인과 이미 결별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 마라'고 요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7월7, 8일 B씨의 집을 세 차례 찾아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해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없이 많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