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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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 유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SNS 업체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71만5000달러(약 9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SNS 플랫폼에 자해, 성 착취, 테러, 폭력, 혐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IMDA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비롯한 플랫폼에 싱가포르 사용자들의 접속 차단도 지시할 수 있다.

조지핀 테오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은 "알고리즘 등을 통해 SNS에서 유해 콘텐츠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싱가포르 사용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오 장관은 14세 영국 소녀가 SNS에서 자살 관련 내용을 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불가능한 스턴트 장면을 따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등을 예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 '가짜뉴스법'으로 알려진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시행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국민이 자국의 주류 언론을 가장 신뢰하는 나라다. 자국 내 주요 신문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2020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77%로부터 '신뢰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높은 신뢰를 받는 싱가포르의 신문산업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정부가 강력한 언론 통제를 한다는 간접증거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면서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억압돼 있다. 1974년 만들어진 싱가포르 신문출판법을 따르면,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편집장이나 소유주는 신문의 발행이 불가하다. 또,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