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라임 몸통' 김봉현, 전자발찌 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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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이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법에선 이날 오후 3시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늘 오후 1시30분께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지명수배령을 내려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형 선고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어 재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됐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늘 오후 1시30분께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지명수배령을 내려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형 선고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어 재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됐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