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8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안 공동발의자들은 "형법의 '모욕' 범위가 넓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한다"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해학을 담은 표현,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국가가 표현 허용의 여부를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모욕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 형법 폐지를 추진하던 황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이 황 의원을 가리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 장관이 황 의원을 비판했고, 민주당이 한 장관의 발언에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루 뒤인 8일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