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서 투자해"…코인 사기로 26억원 챙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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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께 부산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 "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