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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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독자를 위한 정신건강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마약투약사범 및 마약중독자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법당국과 의료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정신건강 총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회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공식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촉구한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구속력을 지니는 셈이다.

보건복지위는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4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비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위해 27억73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규 사업인 ‘맞춤형 재활지원·예방교육 및 상시 상담센터 운영’은 마약류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42억9800만원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 및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10억원) 예산은 청소년 마약문제의 실태파악과 중증정신질환자 실태조사의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 도출을 위해 7억7400만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사업인‘마약류 폐해 인식 교육관 구축’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폐해 인식 교육관(5개소) 구축을 고려하여 165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이밖에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광고와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단속을 위한 예산도 마약류 모니터링 인력 증원 등을 위해 3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