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수료 같은 중재 보수체계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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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콘퍼런스 첫째날 ‘중재실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보수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싱가포르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안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지난 5월부터 중재 의뢰인과 변호인이 조건부 수수료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중재시장 보수체계에서 나온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조건부 수수료는 승소 여부, 손해배상액 규모 등 중재와 관련해 달아놓은 각종 조건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승소했을 때만 보수를 받거나 기본 수수료를 먼저 받은 뒤 의뢰인이 받게 되는 배상 규모에 맞춰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의뢰인이 변호인과 성공 보수 지급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오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조건부 수수료는 승소 여부, 손해배상액 규모 등 중재와 관련해 달아놓은 각종 조건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승소했을 때만 보수를 받거나 기본 수수료를 먼저 받은 뒤 의뢰인이 받게 되는 배상 규모에 맞춰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의뢰인이 변호인과 성공 보수 지급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오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