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접어들면서 절세 전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연말에 반짝 관심을 둘 일이 아니다. 미리 알고 준비할수록 더 많은 절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원 이하)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소득기준 초과 시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받는다. 여기에다 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6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제외)까지 한시적(2020~2022년)으로 확대돼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모든 연금저축에 대해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가 소득·연령에 따라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확대 대비를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연금저축만으론 부족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납입액 700만원까지 인정된다. 물론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또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선 3~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소득은 6~45% 종합 과세된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턴 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오경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