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 법리가 적용되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세 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