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웃렛 참사에도…쇼핑몰 42%는 "기본 안전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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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다수의 복합 쇼핑몰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약 42%에 해당하는 8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을 동원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화재예방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압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하역장과 관련해서는 지게차와 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거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총 170건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법 위반사항을 정리해 각 본사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약 42%에 해당하는 8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을 동원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화재예방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압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하역장과 관련해서는 지게차와 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거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총 170건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법 위반사항을 정리해 각 본사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