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원 횡령' 건보공단에 3명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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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원 횡령' 건보공단에 3명 중징계·기관경고 처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806399.1.jpg)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억원 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꾸려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 밖에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 체계 미비, 지출에 대한 심사기능 부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낮은 문책 기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 '46억원 횡령' 건보공단에 3명 중징계·기관경고 처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806409.1.png)
압류진료비란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기소 또는 제3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한 점,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이 지적됐다. 비위행위자가 팀장일 경우, 부장-실장까지만 문책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26일 실시된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도 확인됐다.
한편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 가량은 몰수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미처빼돌리지 못한 금액이다. 나머지 39억 원은 가상화폐로 전환했거나 현금화 된 상태라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