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일 신생아 눌러 숨지게 한 친모…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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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해"
법원이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이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이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