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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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게 동의안의 골자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바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4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게 동의안의 골자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2023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바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