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공청회라도 열어달라"…미술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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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단체와 기관 21곳이 한목소리로 “미술진흥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미술진흥법이 발의된 지 1년도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개 미술 단체와 기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예와 서예 등 세부 문화예술 장르 진흥에 대한 법은 있지만 미술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라며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미술진흥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발의된 미술진흥법에는 관련 용어 규정을 비롯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 추급권(미술 작가가 경매 등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권리) 도입, 새로운 감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중지된 상태다.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사비나미술관장)은 “조만간 공청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21개 미술 단체와 기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예와 서예 등 세부 문화예술 장르 진흥에 대한 법은 있지만 미술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라며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미술진흥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발의된 미술진흥법에는 관련 용어 규정을 비롯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 추급권(미술 작가가 경매 등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권리) 도입, 새로운 감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중지된 상태다.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사비나미술관장)은 “조만간 공청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