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등 피해회복조치 권고 이행 환영"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60년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1980년대 국군 장병의 군형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사법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조치 권고를 이행한 데 대해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올 2월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뒤 7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피해회복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선원들이 이듬해 5월 귀환 직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수반한 불법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다.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달 9일 열린 납북귀환어부 3명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된 피해자 박모 씨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권고도 이행됐다.

박씨는 1978년 10월 강원 철원군 일반전초(GOP) 지역에서 우리 장병을 사살하고 도주한 북한 무장 간첩 3명을 추적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으나 1980년 5월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또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1979년 10월 내려진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이듬해인 198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법무부와 국방부에 비상상고 등을 통해 위법한 판결을 시정하라고 통보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8일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다른 국가기관들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