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계좌에 보유중인 국내 주식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다이렉트 계좌로 옮긴 후 거래하면 금액에 따라 주식상품권이 증정된다. 최소금액은 입고 500만원, 거래 100만원부터이며,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주식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입고금액이 많지 않은 고객 대상의 주식상품권 추첨 행사도 진행된다. 거래금액 1000만원당 추첨권 1장이 제공되며, 1만~200만원의 당첨금이 주식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행사는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다만 내년 1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전찬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 영업팀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서비스 인가를 받은 자사 주식상품권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주식투자의 또 다른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최대 7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식상품권의 간편성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