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과 현직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들 시의원 3명 중 2명의 경우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말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4월 초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이 같은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으로, 2020년 4·15 총선에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