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으로 표심 왜곡…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무더기 기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가족,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수군 유권자가 1만6천여명에 불과하기에 73명은 당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범행에는 당시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양쪽의 가족 및 측근이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검찰로 넘어오지 않았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요금 청구지를 장수 관내의 주택, 공장, 점포 등으로 변경해 지역 주민의 표심을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향후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유사 사례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