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이번주 검찰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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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적용…변호인단 "2020년 3월 이후 경영 관여 안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 대표는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를 설계한 테라폼랩스가 시세조종으로 루나 가격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신 대표가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 대표는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신 대표가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거뒀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오해가 없도록 소명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 대표는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를 설계한 테라폼랩스가 시세조종으로 루나 가격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신 대표가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 대표는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신 대표가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거뒀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오해가 없도록 소명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