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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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겠다"며 대응한 20대가 협박죄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영 판사는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 인근 헬스장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품 서비스 등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집에서 다시 찾아본 결과, B씨의 헬스장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가격과 안내받은 가격이 달랐다.

이에 A씨는 문자메시지로 다시 문의 했고, B씨는 "인수받은지 얼마 안됐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한번 가격 차이를 따져 물었고 이에 B씨는 "경쟁업체 알바냐"며 격양된 반응 보였다. A씨도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반격했다.

A씨는 실제로 후기를 올렸으나, B씨의 요청으로 글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약식기소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협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사업주의 부당한 응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겠다는 고지가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