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울산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하도록 하는 현장지원팀을 15일부터 운영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사흘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우려돼 응급 입원한 사례는 2019년 256건, 2020년 277건, 지난해 291건이다.

울산 지역에서 현재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주간 8곳이나 야간·휴일에는 2곳(세광병원·울산대학교병원)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야간에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경찰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거나 아침까지 대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응급 입원까지 평균 3.5시간, 최장 13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다.

입원이 지연될수록 지역사회 치안 공백 우려도 커진다.

울산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4명으로 응급입원 전담 현장지원팀을 구성한다.

이 팀은 야간·심야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협조를 받아 정신 응급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경찰청은 14일 "울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과 협업해 환자가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