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자들은 보증심사 단계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시스템 연계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조회일 기준 원금 또는 이자 납입지체 여부 등 공단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심사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이런 신청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9월 2일 정책자금 대리대출 관련 정보교환 및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연계에 나섰다.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소진공과 신보중앙회(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는 보증 진행현황, 정책자금 대출 및 연체 현황을 전자적 수단인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송수신 할 수 있게 됐다.
기관 협업으로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음은 물론, 기관 간 내부직원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인력 운용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금융거래확인서 정보교환 시스템 연계로 복잡한 대출 신청서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불편이 일부 개선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정책자금 접근성과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