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주요 OTT 사업자, 행정소송 패소에도 저작권료 미납" 규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 미납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을 규탄했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LG U+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법함을 인정했다.
KT와 LG U+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음저협은 "징수규정에 대해 협회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온 중재 노력을 알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징수규정이 없을 때도,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려는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최종 승인된 현행 징수규정은 십수 년 간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과 한음저협 간의 분쟁이 지속된 끝에 만들어졌다. 당시 한음저협은 해외 OTT 사업자들과의 협의 결과와 국제 평균 수준의 OTT 저작권료 등을 고려하여 징수규정을 신설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해당 규정을 수정 승인했다.
한음저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 중반의 요율을 참고해 신설 규정을 제출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1.5%로 요율을 수정했다.
사업자들은 승인된 징수규정에 불복, 문체부의 승인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규정 승인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KCL의 이형하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문체부의 승인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까지 개정 징수규정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OTT 사업자들은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하지만, 많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이유로 계속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OTT 사업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LG U+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법함을 인정했다.
KT와 LG U+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음저협은 "징수규정에 대해 협회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온 중재 노력을 알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징수규정이 없을 때도, 징수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려는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최종 승인된 현행 징수규정은 십수 년 간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과 한음저협 간의 분쟁이 지속된 끝에 만들어졌다. 당시 한음저협은 해외 OTT 사업자들과의 협의 결과와 국제 평균 수준의 OTT 저작권료 등을 고려하여 징수규정을 신설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해당 규정을 수정 승인했다.
한음저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 중반의 요율을 참고해 신설 규정을 제출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1.5%로 요율을 수정했다.
사업자들은 승인된 징수규정에 불복, 문체부의 승인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규정 승인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반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KCL의 이형하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문체부의 승인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까지 개정 징수규정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OTT 사업자들은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하지만, 많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이유로 계속하여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OTT 사업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