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곳 금리 한눈에…온라인서도 '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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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핀테크 이어 은행·저축銀 등도
내년 5월부터 플랫폼 운영 가능
금융위, 특화보험 자회사도 허용
핀테크 이어 은행·저축銀 등도
내년 5월부터 플랫폼 운영 가능
금융위, 특화보험 자회사도 허용
내년 5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뿐 아니라 은행 등 전통 금융사도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 소비자는 영업점을 찾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50여 개 금융사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다만 보험사와 대부업체는 빠진다.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은 상환 절차가 복잡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포함)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단순 대출상품 납품업자로 전락해 핀테크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에 핀테크뿐 아니라 금융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별 금융사 앱을 통해 대출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업권과 핀테크, 금융결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한 뒤 내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놨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과도한 상품 개발·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 소비자는 영업점을 찾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대환대출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50여 개 금융사가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다만 보험사와 대부업체는 빠진다.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은 상환 절차가 복잡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포함)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단순 대출상품 납품업자로 전락해 핀테크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에 핀테크뿐 아니라 금융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별 금융사 앱을 통해 대출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업권과 핀테크, 금융결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한 뒤 내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놨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과도한 상품 개발·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