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의문사'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잔 온라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이날 시위자 한 명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 공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미잔 온라인은 "신의 적이자 세상의 타락"이라는 점도 이 시위자의 죄목이라고 전했다.

또 테헤란에 있는 다른 법원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5명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란에서는 9월 쿠르드계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이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한 가운데 사법부가 시위자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란 국회의원 290명 중 272명은 이달 초 칼날과 총기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이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 책임자 메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현재 최소 20명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사형 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IHR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이란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26명이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43명과 여성 25명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9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22개 주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테헤란에서만 최소 1천명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