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 범위 확대 땐 노사관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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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 3조 개정안 반대"
국회에 경영계 의견 전달
국회에 경영계 의견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한 노조법 제2조와 노조 교섭 대상을 달리 규정한 제3조가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총은 14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이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원청과 지주회사 등으로 교섭 대상을 넓히고 있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논의를 앞둔 노조법 개정안 2조는 근로자 지위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고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 이익단체 등이 노조 권한을 획득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이익단체가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자영업자의 담합행위가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쟁의행위 대상도 논란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관계 당사자 간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2조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으로 쟁의행위 대상 범위를 넓게 잡았다. 경총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분쟁이나 투자와 같은 사측 고유의 결정 사항도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개정안 3조에선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조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목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개정되면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플랫폼) 등이 노조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법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경제주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경총은 14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이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데다 원청과 지주회사 등으로 교섭 대상을 넓히고 있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논의를 앞둔 노조법 개정안 2조는 근로자 지위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고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 이익단체 등이 노조 권한을 획득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이익단체가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자영업자의 담합행위가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쟁의행위 대상도 논란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관계 당사자 간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2조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으로 쟁의행위 대상 범위를 넓게 잡았다. 경총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는 분쟁이나 투자와 같은 사측 고유의 결정 사항도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개정안 3조에선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조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목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개정되면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플랫폼) 등이 노조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법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 경제주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