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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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에게 밥상을 던져 숨지게 한 50대 수형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 동료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은 어떠한 경우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낮 12시10분께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60대 수형자 B씨에게 말을 건넸지만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밥상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다툼이 있었고, 범행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지만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참담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