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유예…"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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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유예했다. 두 항공사가 합병되면 인천~런던 노선 독과점으로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경쟁당국의 이 같은 유예 결정이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양국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항공화물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두 회사가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CMA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 CMA가 심사 결과를 공개한 건 지난해 11월 항공업계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당초 CMA는 두 회사 합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차 심사기한으로 예정된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안을 검토한 후 2차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CMA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권 가격을 올리고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런던~인천 노선 수요는 줄었지만 15만명에 달했던 여객 수요를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는 게 CMA의 설명이다.
CMA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항공화물에서도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MA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직항화물 서비스를 공급하는 양대 항공사”라며 “경유 노선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영국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MA는 두 회사에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안을 내라고 통보했다. 시정안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심층 2단계 조사에 착수할 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빠른 시일 내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정안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의 이날 발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라며 “영국 경쟁당국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총 9개국 심사를 통과했다.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중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이 남아 있으며, 영국은 임의신고 국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결과는 15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양국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항공화물 서비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두 회사가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CMA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 CMA가 심사 결과를 공개한 건 지난해 11월 항공업계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당초 CMA는 두 회사 합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차 심사기한으로 예정된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안을 검토한 후 2차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CMA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권 가격을 올리고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런던~인천 노선 수요는 줄었지만 15만명에 달했던 여객 수요를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는 게 CMA의 설명이다.
CMA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항공화물에서도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MA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직항화물 서비스를 공급하는 양대 항공사”라며 “경유 노선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영국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MA는 두 회사에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안을 내라고 통보했다. 시정안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심층 2단계 조사에 착수할 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빠른 시일 내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정안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의 이날 발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라며 “영국 경쟁당국과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총 9개국 심사를 통과했다.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중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이 남아 있으며, 영국은 임의신고 국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결과는 15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