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이날 본통지를 완료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을 시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지정제도 개선 영향으로 재지정 요청이 전년 동기 대비 204개사(55%)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의견청취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