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안 만나주자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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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올해 4월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매일 3회 이상 연락해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5월 초 흉기와 고무망치, 청테이프를 산 뒤 B씨를 습격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막상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에도 계속 B씨에게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으로 찾아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기절시켰다.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려 했으나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둔기는 일할 때 사용하려고 샀고 흉기는 자해하려고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며칠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올해 4월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매일 3회 이상 연락해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5월 초 흉기와 고무망치, 청테이프를 산 뒤 B씨를 습격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막상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에도 계속 B씨에게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으로 찾아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기절시켰다.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뒤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려 했으나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둔기는 일할 때 사용하려고 샀고 흉기는 자해하려고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며칠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