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체거래소서 비증권형 코인 거래 지원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투자협회가 자체 주도로 새로 설립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ATS)에서 비트코인(BTC) 등 비증권형 코인을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STO)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반대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요건을 갖추면 ATS에서도 STO 뿐 아니라 비증권형 코인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역할도 하고, 예탁원 역할도 하고, 증권금융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발행재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시스템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갖춘 ATS가 이 역할을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STO)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반대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요건을 갖추면 ATS에서도 STO 뿐 아니라 비증권형 코인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역할도 하고, 예탁원 역할도 하고, 증권금융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발행재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시스템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갖춘 ATS가 이 역할을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