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금품수수 부인' 진술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전날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에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A4 용지 10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이모 씨의 초청으로 사업가 A씨, 변호사 B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 고민을 털어놓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이 B 변호사를 통해 현금과 의류를 이 재판관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은 그동안 골프와 식사 자리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관련 대화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면진술서도 이와 같은 취지다.

공수처는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접대 장소로 지목된 경기도 용인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후배 이씨 등 당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조사 내용과 서면진술서 등을 검토해 이 재판관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 처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