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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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이나 연예인 등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수천 개를 제작·판매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제주경찰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통해 자신이 만든 아동·청소년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3000여 개를 1인당 월 30달러씩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