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왜 잠가" 분노해 90대 장모 숨지게 한 사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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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잠갔단 이유로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99.16410222.1.jpg)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A씨는 다시 잠들었고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뒤늦게 신고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수사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