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같은 산업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자 “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호텔의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이다. 지난 9월 롯데호텔은 “코로나19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호텔의 평균 객실 가동률이 85%에서 56%로 감소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는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이로 인한 호텔 객실 매출 감소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모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주식회사 대림(DL 주식회사)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과 관련해 차임감액청구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호텔 영업에 있어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관광 수요 급감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라호텔도 신라스테이 광화문의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급심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자 제출하는 증거 등이 달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면 대법원에서 일정 기준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