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키즈 '마녀의 방'이 법정제재 처분 대상이 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방영된 KBS키즈 '마녀의 방'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처분이며,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마녀의 방'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 호러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자유로 귀신의 실체 괴담 이야기에 관한 부분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연예인인 동료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붙여왔던 원귀 때문에 자살했고, 그 원귀 때문에 더 많은 연예인이 자살할거라고 했던 무속인의 발언이다.

해당 발언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돼 결국 '주의' 의결을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