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손 부담 덜어줄 대안…공공장소용은 평가 통과 못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달 앞두고 성능 충족 무인회수기 나와
다음 달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무인회수기가 나왔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지난달 진행된 3차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성능 평가에서 4개 업체 중 한 업체의 무인회수기가 기준을 충족해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과 9월 진행된 1차와 2차 평가 땐 통과한 기기가 없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일감이 늘어 부담스럽다고 호소해왔고, 무인회수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차 성능평가 때까지 평가를 통과한 무인회수기가 없었는데, 컵을 어느 방향으로 넣든 컵에 라벨로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한 기능과 음료가 일정량 이상 남아있으면 반입을 거부하는 기능을 제대로 갖춘 기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기도 직원이 상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매장전용'이다.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형 회수기' 1대도 평가를 받았으나 바코드 라벨이 위·변조됐는지 확인하는 기능 등이 갖춰지지 않아 탈락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KTX역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나 성능을 충족하는 기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차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성능 평가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 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일단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2월 2일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41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와 관련해 "선도지역(세종과 제주)에서 효과를 분석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선도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