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범죄 집중단속 8개월간 1694명 검거…9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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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엔 '위장수사' 활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1천694명(1천612건)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706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21%), 허위영상물 48건(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천여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다.
또 돈을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제작방'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관련 불법성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허위영상물 45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서 433명(201건)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잡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1천694명(1천612건)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706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21%), 허위영상물 48건(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조직적인 범죄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천여 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구속 6명)이 있다.
또 돈을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 등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제작방'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관련 불법성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허위영상물 45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서 433명(201건)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잡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