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총 체납액 1천592억원)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공개 창구는 경기도 인터넷홈페이지(www.gg.go.kr)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체납은 개인 1천765명(931억원), 법인 668곳(301억원)이고, 제재·부과금 체납은 개인 330명(201억원), 법인 56곳(159억원)이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이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있는 택지개발사업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원이며, 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가 부과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천158명이 164억원의 체납액을 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내지 않은 경우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