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여교사 몰카 찍은 고교생 검찰 송치…교탁 아래 휴대폰 두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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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피해교사 다수…공범·영상 유출 정황 없어
교탁 아래에 휴대폰을 숨겨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교사는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교사는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