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뒤 인근 카페서 목격에 '공분'
구급차 회사 관계자 "정말 죄송"
"변명할 생각 없다…명백한 사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이 됐던 구급차의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게시됐다.
이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 확인하니 오전 8시 43분께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오전 9시 출발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위반하고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문철 TV에는 부산시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에 길을 터줬다.
그러나 영상 제보자 A 씨는 그로부터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려 경광등과 사이렌을 키고 커피를 사러 간 것이다.
당시 한 변호사를 비롯한 시청자들 사이에선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카페에 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때 한 변호사는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