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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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수많은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뒤 카페로 향한 사설 구급차가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구급차 회사 측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논란이 됐던 구급차의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게시됐다.

이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구급차 내부에 CCTV가 있어 확인하니 오전 8시 43분께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고 오전 9시 출발 환자를 태우러 병원으로 간 것 같다"며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위반하고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진=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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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한문철 TV에는 부산시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출근 시간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에 길을 터줬다.

그러나 영상 제보자 A 씨는 그로부터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다시 탑승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려 경광등과 사이렌을 키고 커피를 사러 간 것이다.

당시 한 변호사를 비롯한 시청자들 사이에선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카페에 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때 한 변호사는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